▲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브리핑실에서 ‘자율형사립고 제도개선 관련 서울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 자사고 역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5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사고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자사고 8개교에 대한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반려 입장을 밝혔다.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면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성가평가와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성과평가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성가평과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애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재평가가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는 평가지표를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배점이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평가영역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등 공정성도 문제가 된다"며 "학교측도 이러한 평가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는 2015학년도에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차기 평가를 2019년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를 재평가해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이 1년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따라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2014년 평가대상교 가운데 탈락한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해야한다"며 "교육부 평가지침에도 올해 평가는 2015학년도 지정취소를 위한 평가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14개 자사고 가운데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 등 8곳이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입장과는 상관없이 기준미달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를 강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협의를 제안했고 받아주지 않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는 훈령을 근거로 부동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훈령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재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에 협의절차를 요구했고 교육부가 거절한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한 만큼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정취소가 이뤄질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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