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언동은 모두 '성추행'! 학교·경찰·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강력대응해야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는 친구, 선후배 사이 등 또래나 교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학교에서의 성추행은 인권침해,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다.

사소한 행동 하나도 상대의 거부감과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다면 성추행이다. 학생이 입술에 틴트를 발랐는데 교직원이 손을 입에 가져다 닦는다든지, 높은 곳에 짐을 올리는 학생을 돕는다고 허리를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한 성추행이다.

피해를 당할 경우 순간 분노와 수치심으로 쩔쩔 매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염려해 일을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교생활이 힘들어 질까봐 그냥 넘어가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피해자는 평생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은 성추행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
 

   
▲ 대림대학교 입학처 https://goo.gl/t5iQC2

이렇게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성추행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학교와 경찰에 신고한다. 가해자가 또래 학생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 및 처벌을 진행한다. 교원이 학생에게 성추행과 학교폭력을 가한 경우 학교는 관내 교육지원청에 접수해서 교육청에서 조사, 징계 등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가해자가 교사, 교감, 교장이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위·범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하고 교육청 감사관실이나 교원정책과에서 조사한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담당자인 교장이 가해자일 경우, 은폐를 막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내 교육지원청에 사고를 접수, 처리하도록 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비위범죄이므로 공식적으로는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사건을 맡는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인권센터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공개적인 장소보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또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경우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학교에서 신고를 받아도 일을 덮어버리려 할 수 있다”면서 “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성폭력상담소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면 상담기록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성추행 뿐 아니라 많은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역시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작은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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