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시대 요구와 양심에 귀 기울여야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시위대가 경찰의 차벽에 꽃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에듀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요즘,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거나 시국선언 등을 발표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고자 하는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학교 사이에서 극심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에듀진>이 지난 기사에서 다룬 첫처럼 고양 A고 임정환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시국선언 참여 유도 피케팅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1시간 동안 질책과 훈계를 들어야 했다. [기사 링크]

의정부 경민비즈니스고 3학년 김윤아 학생 또한 ‘새누리도 친박도 홍문종(재단 이사장)도 공범이다'라는 글이 적힌 피킷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교사로부터 “어른 흉내 내지 말고 할 짓 안할 짓 구분하라”며 제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기사 링크]

이처럼 일부 학교와 교사 눈에는 학생의 정치적인 활동이 학생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지할 권한이 있을까.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에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전혀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학생이 소속된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의 기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를 탄압하는 학교장, 교사가 있다면 그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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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란 직업은 한국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직업군 중 하나다. 임금 수준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도 비교적 높아 공무원과 함께 최고의 직업군으로 손꼽힐 정도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가르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들이기에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군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패한 정권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며 부당하게 지배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교사가 학생에게는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도 사회의 불의에 눈 감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부끄러운 일이다.

문제는 전국 학교에서 이런 교사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청소년 시절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는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세대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박정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부를 짓밟아도, 그들이 무수한 민주인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도, 전두환 신군부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도, 정치인들이 삼당합당을 통해 지역차별주의를 고착화시켜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되뇌며 오로지 개인의 출세와 성공만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렇게 성인이 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된 이들은 세월호에 탄 어린 학생과 시민들이 무능한 정권으로 인해 어이없이 목숨을 잃어도, 정권의 부패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극에 달해도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채 그들이 배운 대로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다. 교사로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그들을 부끄러운 기성세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기자가 아는 교사 중에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의 비민주적인 기본권 탄압 사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공공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는 큰 의미가 없다.

광장에 모인 수백 만 명의 시위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수 주 동안 평화 시위를 진행해 가고 있다.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가 허가된 것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재판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

이제는 학교와 교사도 변화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인정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자율적인 학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기본 책무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이 가진 천부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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