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유연화, 융합전공 도입 등으로 대학 경쟁력 구축

   
▲ 광주대학교 [사진 제공=광주대]

이르면 내년부터 융합(공유) 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롭게 되며, 유연 학기제, 집중 이수제, 이동식 수업 등이 도입되고,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도 허용되는 등 대학간, 학과간 장벽을 넘어 공유․소통, 융합을 통한 대학 혁신의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12월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학생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해외 분교 설치 등 직접적인 재정 투자 없이도 국내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외국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학기제 허용 등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공유)전공 도입 등 창의․융합 교육 확대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외국에서 국내대학 학위수여 허용 등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제도 마련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추가 과제) 등이다.
 

   
▲ 대학 자율화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그림 제공=교육부]


현재 각 대학은 2~4학기제 중에서만 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유연 학기제를 통해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여건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유연 학기제는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융합(공유)전공제도 도입된다. 융합(공유)전공이란 서로 다른 두 학과가 편제 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을 말하며, 학칙에 따라 소속학과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만 이수할 수도 있다.

기존의 학과 통쳬합 등 하드웨어적 학과 개편 없이 소프트웨어 면에서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드론, 인공지능 등 미래형 전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융합(공유)전공은 대학간에도 가능하며, 서울, 부산, 전남 등 지역별 학점교류 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수 대학들이 물리적 통합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참여하는 ‘공유대학'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소속학과 전공의 이수의무를 자율화하여 학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이 원 소속학과 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융합(공유)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 선택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학과(부) 전공이수 필수 등 학과간, 전공간 칸막이 존재로 학사운영이 경직적이나, 전공 선택제에 따라 칸막이 없는 전공 선택이 가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통섭 교육이 가능해진다. 전공 선택제를 통해 학생들은 어느 학과에 입학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따라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가 일반 4년제 대학·대학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업에서 연구 경험이 있을 경우, 졸업 학점의 1/5 이내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외에도 졸업유예제 도입,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4학년 전과 허용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기회가 확대된다. 먼저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학칙에 따라 학위수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에는 이미 허용되는 복수학위과정을 국내대학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간 공유(융합)를 촉진한다. 

전과는 지금까지 2, 3학년에 한해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학칙에 따라 2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전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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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 원격수업이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체육계열 학부 등 제한적 과정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동수업이 허용되면, 학교까지의 물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교사, 군인 등의 진학기회가 확대된다.

대학이 설립·인가된 장소 외에서의 수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교사, 국가대표 선수촌의 선수, 전방의 직업군인 등의 학습 곤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되며, 대학원과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도 원격수업으로 가능해진다. 국내·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9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2017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2017학년도 1학기에 학칙 개정 등을 완료하면,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빠르게 진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적인 학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학과간, 대학간 장벽을 넘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학문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자율적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혁신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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