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채용시장에 긍정적', 41% '별 효과 없을 것'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은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먼저, 20대 성인남녀에게 이력서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65%가 몰랐다고 답했다.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성인남녀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된다면 채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까? 이에 대해 응답자 52%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응답자 41%는 ‘별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해 의견이 반반 정도로 갈렸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성인남녀에게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진 촬영, 메이크업, 정장대여 등 분야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 32%, ‘서류전형에서만큼은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32% 두 의견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어차피 면접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22%가량 있었다.

성인남녀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가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주 도움이 될 것’ 24%, ‘약간 도움이 될 것’ 53%로 총 7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직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았음’이라는 의견이 3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직무 수행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함’ 15%, ’구직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해 주지 못함’ 14%, ’필기 또는 시험 현장에서 일일이 지원자들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할 것’ 1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성인남녀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안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서류합격 기준이 외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용을 들이는 취준생들을 위해 기업에서 먼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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