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변화의 지름길이다

   
▲ 충북 괴산증평지역 학교운영위원 교육정책 연수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최근 수시전형에서는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 평가에 중요한 잣대로 대두대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많은 대학들이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고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학생 선발에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 프로파일 중 핵심이 학교교육과정이다.

학부모들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교과목을 똑같은 수업시수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목이 다르고 부여되는 수업시수가 다르며 교육 내용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 학교 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업수준과 활동 상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학교교육과정을 심의·자문하는 곳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교장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에 보고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선 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독립적인 심의·자문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에듀진>의 12월 27일자 ‘학생-교사-학부모 파트너십이 학교 성패 가른다’ 제하 기사[링크 클릭]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부모회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분투하는 와중에도 정작 학교에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비위에 눈 감은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학교 관리자나 교사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기사에 언급된 파주지산고 학교운영위원장은 10년 가까이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오면서도 자신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고교에서 발생한 문제는 외면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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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을 비롯해, 교과서 지정, 학교장추천전형에 관한 사항, 급식업체 결정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에야 학교장의 결정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특히 학내 성희롱 문제, 급식 비리, 도를 넘은 체벌 등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탄탄하게 자리 잡은 학교라면 빠른 사건 해결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뜻에 반해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을 밀어붙여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지 않으면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학교의 변화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부모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무관심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서려면 우선적으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이, 학부모회는 가정주부인 여성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가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성별과 직업에 관계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인권, 학습권, 교권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만약 자녀의 학교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면 주저 없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찾아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자.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은 뜻 있는 학부모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방법
매년 3월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3월 3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라는 제목으로 운영위원 모집공고가 올라온다.

학부모위원은 자격조건이 학부모인 관계로 2월에 선출하지 않고, 입학식이 끝난 3월 2일이 넘어서야 선출공고가 게시되며 공고 이후에 선출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 자문 기구이다.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1996년부터 각 시도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 위원 정수는 학생 수에 따라 정해지며, 학교에서나 운영위원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40 내지 50, 교원위원은 100분의 20 내지 40, 지역위원은 100분의 10 내지 30으로 정한다.

교원위원이란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로 구성되며, 교장은 당연직이어서 운영위원에 반드시 포함된다. 학부모위원은 자녀를 학생으로 둔 학부모로 구성된다. 운영위원 중 가장 많은 인원수가 배정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지역의 인사를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로는 교장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가 아니어도 되므로 학부모위원의 지원이 많을 경우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추천해서 선출하기도 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2월까지이고, 정확히 말하면 선출일(3월 중순)부터 다음년도 운영위원 선출전일(다음년도 3월 중순)까지이다. 운영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초등학교는 6년간, 중고등학교는 3년간 연임할 수 있다. 물론 선출과정을 거쳐서 선출이 되어야만 연임을 하게 된다.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며,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위원이 투표로 결정을 한다.

예전에는 지방선거인 지자체장 및 지자체 의원 선거가 있어서, 선거에 본인의 이력을 채우기 위한 스펙 쌓기나 선거활동 활용을 위해 시의원(구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기도 했다.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과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기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서 1통이며, 입후보자 등록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호주, 주소, 본적, 사진, 자녀의 학년 반 및 성명, 입후보자의 경력 및 자기소개, 입후보 소견을 적게 된다.

작성한 입후보자 등록서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며,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행정실에 비치된 등록서로 작성해도 된다.

입후보 소견은 간략하게 적어도 된다. 예를 들면 학교와 선생님, 학생,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거나,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다거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운영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넣으면 된다.

자기소개는 본인의 전공분야를 강조하거나 사회경험을 간략하게 작성하게 되며, 입후보 소견내용과도 중복되게 작성해도 된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정수가 10명일 경우 지원자가 미달하면 학부모 위원으로 몇 명을 더 섭외해서 정수를 채우게 된다.

초과될 경우 학부모 총회(모집기간 2~3일 후) 때 운영위원 후보들이 소견 발표를 하며, 학부모들이 무기명 단기식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일종의 선거이므로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확정된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헌장 ·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도 조례)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도 조례)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도 조례)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도 조례)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세부사항
1. 운영위원회는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을 통과시킨다. 일반적으로 학칙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 있으면 교사 중 한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학교장 명의로 발의하고, 이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하거나,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게 된다.

2. 학교 예산 및 결산을 통과시키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3월에 선출되는 관계로 해당년도의 예산은 이전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당해 결산과 이듬해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일정, 장소, 이동수단 및 비용, 그 외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의 예산은 매년 비슷한 금액이므로 이전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도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은 해당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수학여행은 전년도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해당년도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므로 당해년도 수학여행의 진행여부는 전년도 운영위원이 결정하게 된다.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은 매년 9월경에 심의하게 된다. 교과용 도서 선정의 심의 일정은 매우 촉박하게 이루어진다. 교과서가 완성되어 나오는 일정이 9월 초순경이며, 여러 승인 절차가 있어서 촉박하게 진행된다.

5. 방과후 학습으로 어떤 과목을 진행할 것이며, 방학기간은 언제로 할 것인지, 그 외 수련활동에 관한 심의를 한다.

6. 일부 교과목(원어민 강사, 체육, 음악 강사) 등의 교원을 초빙할 때 추천하게 된다.

7. 교육청 예산 및 지자체 예산 중 학교 운영지원비가 있다. 이 운영지원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8. 학교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감독한다. 운영위원 중 몇 명을 학교 급식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급식업체 선정부터 급식 감독, 급식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9. 대학 입학과 관련한 특별전형에 학생 중 몇 명을 학교장이 추천하게 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게 된다.

10. 학교마다 1개 정도의 운동부를 특화해서 육성하고 있다. 이 운동부의 구성 및 예산, 운영 등을 심의하게 된다.

11. 그 외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 및 기타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좋은 안건이 있을 경우 발의하여 심의하며, 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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