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내실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학자금상환 부담 경감 등

   
▲ 충북중앙도서관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교육부가 2017년부터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수행평가 확대 등 20건에 걸쳐 교육정책의 변화를 줄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31개 정부부처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 명의로 제작됐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 등 20건의 달라지는 교육제도, 법 및 정책 등을 발굴하여 수록했다.

먼저,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이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및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러한 주요내용 외의 변경사항도 상세히 정리돼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을 비롯하여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로 확인하려면 http://whatsnew.mosf.go.kr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달라지는 법, 제도,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림대학교 입학처 https://goo.gl/t5iQC2


■ 2017년 달라지는 교육 정책 세부 내용

정책(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 시행일)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80개교 운영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300개교 이상 예정)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 없음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학생부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2017.3월)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함 ▪(훈령)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하도록 명시함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관련 규정 없음 ▪교육감 직접 개설·위탁 프로그램,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과정 등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학습비용 등 지원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밖학생의 경우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취득 인정
초중등교육법 (2017.2월)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가정통신문을 통한 신청 ▪가정통신문 및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신청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교지 기준면적을 학급 수에 따라 면적 제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적용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시(신설)
▪교지 기준 면적 학급에 순회학급 제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적용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2016. 12월)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특수학교에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직업교육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016. 12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원회,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상대정화구역)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수립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후관리의 강화(사업시행자-조치결과 이행 의무, 교육감-이행사항 확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017. 2월)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관련 규정 없음 ▪교습자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표지 부착 의무 신설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6.11.30.)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관련 규정 없음 ▪대학의 국제학생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국제화지원지표 도입
▪어학연수기관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016. 하반기)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한 C학점 경고제 1회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대상 : 1~3학년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한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상 확대(1~3학년 → 1~4학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 공표 및 학자금 지원 수혜 예측서비스 제공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중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국외 소득․재산 반드시 신고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2017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각 1회씩 연장 가능
▪대학 재학 및 졸업 후 2년내 연체자 2년간 등록 유예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12%, 보증부대출의 경우 9% 대출 지연배상금 3개월 이하 10%, 3개월 초과 12%
▪학업우수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부재
▪7개 광역지자체, 9개 기초지자체가 관할지역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연령 만35세까지로 제한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각 2회씩 연장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중 연체자도 2년간 등록 유예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6%, 보증부대출의 경우 4.5%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학생 대출원금 30%와 이자 면제(대학 추천→선발)
▪2018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가 관할지역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연령을 만45세까지로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2017년 1월~)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2015년 27개 강좌  ▪16년 하반기부터 140개 강좌 개설
▪모바일앱 개발·보급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까지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까지 확대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2016. 10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 단축 불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 가능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 불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규정
(2016. 10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운영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 비공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 공시 및 공시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개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6. 9월)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
▪교원 자격 기준 :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원 연수과정 운영기관 :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교원 자격 기준 :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중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교원 연수과정 운영기관 :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그밖에 지정 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2016. 8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시행 ▪관련 규정 없음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진로교육법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
(2016. 8. 16)
‘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제’ 확대 시행
▪팩스민원 25종 ▪팩스민원 27종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2016. 11. 29)

 

   
▲ 달라진 입시, 새판을 짜라! https://goo.gl/VKI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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