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

   
▲ 전남 남악고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이른바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학교 관리자가 원활히 소통하며 놀라운 발전을 보인다.

비단 학교 행정이나 운영상의 변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진학 실적에도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학교교육과정에서부터 학칙, 예산, 교과용 도서, 급식, 교복, 그리고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학교 있는 학교 문제, 즉 학내 성희롱, 급식 비리, 국정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잡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문제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음이 여러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의 인사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심의하는 학교의 최고위 기관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인데도 정작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왜일까. 우선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경기도 A시에 사는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정작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최근 에듀진 기사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 학부모는 “학부모가 참여해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학운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부모의 관심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가 있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가운데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등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나, 학부모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 중에는 교육에 별 관심이 없거나 자녀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 호서대학교 입학처 http://goo.gl/gd3a2b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이 맞는다면 그에 걸맞은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헌장 ·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 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도 조례)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도 조례)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도 조례)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도 조례)


위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학운위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 참여권이다.
학교운영위원은 학운위를 통해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은 학교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권이다.
같은 학교운영위원회라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관, 사립학교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게 빠르다. 공립학교에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을, 사립학교에서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은 보고 요구권이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운위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보고해야만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의 참여의 의무가 있으며,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운영위원은 봉사는 기본이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특히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교원위원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역위원은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전달해야 한다.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면? 10가지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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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시설 등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둘째,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 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학생들의 요청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째,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학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학교 발전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도의 조례, 정관(사립학교) 및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학칙에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섯째,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월별로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 챙겨본다.

일곱째, 더욱 계획적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짜내 ‘학교발전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학부모들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여덟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참여해보자.

아홉째,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리 소속 교육청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 째,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학생들의 관심사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방과 후 교육활동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 자녀만이 아니라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학교운영위원은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한다. 교장의 말이라고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간부에 대한 오해나 편견도 금물이다. 시민단체나 교사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활동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바르게 파악하고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학교운영위원 감시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심의, 자문, 운영 전반에 학운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면, 또한 학운위가 학교에 관심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학교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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