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교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 집회, 후원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문제

국회 교육희망포럼(대표 안민석, 도종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교원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공동 주최로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독일의 마인츠대학 정치교육학 폴 케르스틴 교수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헌법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강민정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조흥수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현,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조사관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비롯하여, 사문걸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소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신옥수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는데, 신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행위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는 정치세력이 교육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나 정당이 가지는 의미와 표현의 자유의 비중을 감안하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관련 법을 개정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정치적인 교사가 어떻게 당파성을 배제하고 불편부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라며, 해결책으로 독일의 정치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협의를 제시했다.

폴 케르스틴 교수는 “독일의 경우 공무원에게 어떤 정치참여도 금지하지 않는다”며, “독일은 교사가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며 교사의 정치계 진출도 활발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에서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선 모든 학생의 입장을 공평히 인정하고 생각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각 학생이 독립적 판단을 하도록 수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덕난 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교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 집회, 후원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교원에 대해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대상과 범위를 헌법 정신과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