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주체, 학부모 46.7%, 처분권자 23%, 학생 10% 순

   
▲ 경기 성보경영고, 수업하는 모습 [사진=에듀진 서버]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던져진 책에 얼굴을 맞고, 손으로는 머리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교사는 복도에서 수업을 방해한 B 학생을 훈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생 A는 훈계하는 교사에게 웃고 장난을 쳤다. 교사가 A에게 "왜 그러느냐, 선생님이 우습냐"고 묻자 A는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다.", "X같게 굴지마" 라며 욕설을 내뱉으며 교사가 피할 새도 없이 얼굴을 향해 책을 던졌다.

교사는 책의 모서리로 인중을 맞아 피가 흘러 고개를 숙였는데, 이때 A가 달려와 교사의 머리를 내려쳤다. 학생들이 말려 급하게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이후 여교사는 인중이 2cm 정도 찢어져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A는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고소는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취하했다. 그리고 여교사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를 가게 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의 교권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3월 5일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2000년대 중반까지 100건 대였다가 2007년 204건이 접수되며 처음으로 200건 대를 넘겼다. 이후 2012년 335건으로 300건 대를 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39건으로 400건 대를, 지난해인 2016년도에는 572건으로 거의 600건 대에 육박하는 등 7년 연속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교권침해사건이 200건에서 300건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인데 비해 300건에서 400건에 도달한 것은 단 2년으로 증가폭의 시간적 간격도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는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488건에 비해 17.21% 증가한 572건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전체 572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2.41%(357건)을 차지하고, 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등 신분피해도 최근 2년 동안 일년에 30건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침해를 하는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83건(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10.14%), '제3자에 의한 피해' 32건(5.59%%) 순이었다.

또, 각 주체별 교권침해건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267건의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에는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이 80건(29.96%), '학교폭력관련'이 58건(21.72%), '학교안전사고 관련'이 47건(17.60%)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학교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 이었다.

58건의 '학생에 의한 피해' 중에는 '폭언·욕설이' 18건(3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 13건(22.41%), '교사폭행' 12건(20.69%), '수업방해' 9건(15.52%), '성희롱' 6건(10.34%) 순으로 나타났다.

132건의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 신분피해'는 주로 부당·과다한 징계처분, 사직권고, 보직·담임박탈 등 불합리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 침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침해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300% 증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 중에서도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학교현장 및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미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총 하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특히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이 높은 만큼 무고성 민원, 진정 등 악성민원으로 교원 및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민원처리 매뉴얼 보급,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 참여 방법 안내 등 교육부·교육청·학교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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