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과에 새로운 융합전공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어

   
▲ 한남대 수학과 수학체험 페스티벌 수학체험 부스 [사진 제공=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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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B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열혈 야구 마니아다. 응원하는 구단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만사를 제치고 야구장으로 달려가기 일쑤다. B군은 단순한 야구 애호가에 그치지 않고 전공과 흥미를 살려 ‘야구 경영 관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다는 진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경영학과에 해당 전공이 없어 전공 선택 방향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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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A군과 같은 학생들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대학에 융합전공을 만들 때 학과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는 불편 없이 새로운 융합전공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소속한 학과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가운데 학생 스스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9일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학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먼저, 융합전공을 확대하고 전공 선택을 유연화하기 위한 방안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융합전공 등 새로운 전공을 만들 때는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통·폐합하는 등 학과 조정이 필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학과를 그대로 둔 채 새롭게 융합전공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융합전공이란 기존에 있던 학과(부)간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다. 동일한 학위과정에 있다면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 대학-국외 대학’의 융합전공도 개설 가능하다.

또한 학생이 소속해 있는 학과의 ‘전공 이수 필수제’가 페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외 대학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이상 학과간 융합과 다른 대학과의 융합도 가능해져,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방안

   
▲ 자료 제공=교육부


다학기제·유연학기제 도입
현재 대학은 1년에 4학기까지 학기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학기 이상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별 학년별 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 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학위과정별로 학기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게 돼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현장실습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학은 보통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식으로 학기를 운영하던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전공이나 학년별로 상황에 맞게 자유로이 학기제를 재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학년은 1학기를 진로탐색학기로, 2~3학기를 수업학기로 운영하고, 2학년은 총 3학기 가운데 2학기를 실습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3학년은 1학기를 학점교류 집중학기로 두고 2학기는 실습학기, 3학기는 수업학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4학년은 2학기와 4학기를 실습학기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같은 학과라도 학년별로 서로 다른 학기가 운영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2학기제에 맞춰진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휴학·복학시기 등 학사운영 제반 규정들을 보완해 학생들이 새로운 학사체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유연학기제 예시

   
▲ 자료 제공=교육부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히
기존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의 규정 아래서는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 왔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인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를 단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운영하거나, 주말을 활용해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단, 학교별로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일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점취득을 위한 최저 출석일수, 출석 대체인정 기준과 범위 등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출석관리와 학점 부여가 객관적이고 투명해질 수 있게 했다.

■ 학사운영 이행주체와 의무

   
▲ 자료 제공=교육부

 

   
▲ 한남대학교 입학처 http://goo.gl/JWfyJv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기존에는 국내 대학간 공동학위만 인정되고 복수학위 수여는 금지됐지만, 앞으로 국내 대학끼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위 1개 당 2개 대학의 이름이 들어간 ‘공동학위’만 수여할 수 있었던 데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각 대학별로 학위를 부여하는 복수학위 수여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복수학위가 허용되면서 국내 대학끼리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곳이 많아져 융합전공제, 전공선택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수업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전문대학 학사학위 졸업학점 자율화
이밖에도 국가대표 선수, 농어촌지역 교사 등 지역이나 직장 위치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이동수업의 대상·기준·설치과정 등 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학교 소재지 외에서의 교수학습이 허용된다.

석·박사 통합과정도 단축된다. 통상 4년이 소요되던 석·박사 통합과정은 지금까지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2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논문제출 등 석사과정 졸업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한 지금까지는 전문대학 학생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140학점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대학이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해 학사학위 취득학점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게 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

제도 기존 개선
다학기제 2~4학기 중 선택 2학기 이상에서 선택
유연학기제 통상 동일한 학기 운영
(전공․학년․학위과정 무관)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융합전공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
(학과 조정 필요 없음)
전공선택제 소속학과 전공필수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선택 가능
(전공필수제 폐지)
집중이수제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 하에서
학기당 통상 15주 수업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교과별 집중수업 가능
출석기준 규정 없음 출석 등 학점취득 기준 학칙에 규정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교육부 규정상 금지 명시적 허용
이동수업 원칙적 금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
제한적 허용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학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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