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사진제공=우면초등학교>

서울우면초등학교(학교장 조남기)에서는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시청각실에서 성희롱예방 교직원연수를 실시하였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의 주제는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이었다.

성희롱의 개념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판단의 주체, 강제성 유무, 성적만족 불필요,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등이 있다.

서울우면초등학교 교사들은 연수를 들으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므로 상담, 신고, 접수의 경우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학교에는 성고충 상담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서울우면초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과 6학년 부장이 담당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번 연수를 들으며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였으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의 절차를 익혔다. 공공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성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수로 성 관련 의식 향상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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