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부터 오는 11월 19일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서울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다. 현재 희망학교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 교육부와 '사법부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법관의 업무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업무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종전의 법원 견학프로그램과 달리 직접 법원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체험활동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 하에 1회 참여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학생들은 오전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판사와의 대화시간, 법정 모의재판 등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일반직 업무 등을 체험하고 법정방청과 판사실 견학 등의 시간을 갖는다.

첫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아현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이 지도교사와 함께 법원을 방문해 시행됐다.

오후 행사를 진행한 오종흡 행정관은 "학생들이 현장 업무와 법정 체험을 즐겁게 마쳤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법원에서의 근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그동안 교사연수·로스쿨 실무수습 지원·찾아가는 모의청소년참여법정 등 지역사회의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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