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 취소, 총장 해임, 중징계 요구 등 엄단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1곳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회계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종합감사로 전환해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걸쳐 실시됐다.

감사결과, 설립자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12억원)을 유용하고, 법인자금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으며(1,195차례 합계 4,724만원), 교비(15억 7천여만원)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돼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임원들 및 총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운영 관련〉
학교법인 이사 겸 총장은 법인 수익용 예금 12억원을 유용했고,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서류상 채용해 27개월간 6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천 7백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법인 이사들(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업체에 8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회수조차 어렵게 했고, 법인 감사(2명)는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회계 관련〉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장 및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2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총장 및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15억7천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또한 수입을 부풀려 이를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조작하고, 입시관리비 4억5천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기타〉
대학은 자격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했고, 교육부 인가 없이 서울 소재 법인의 수익용 건물 등에서 38개 과목의 수업을 했으며,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에 대해 보강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법인 및 대학 전반에 만연한 회계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前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감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심의 등 절차에 따라 감사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3~4개월 후 감사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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