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청년층이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매월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해 내실 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22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7월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Ⅰ, Ⅱ 유형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하며, 금액은 매월 30만원씩 3개월 간, 고3 학생은 매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고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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