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약화로 교육개혁 뒷심 떨어질까 우려

   
▲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개최한 학부모 대상 ‘2018 수시 대비 입시설명회' [사진 제공=부산교육청]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교육회의’가 빠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맡고, 교육부장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부의장직은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개혁을 뚝심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9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인재 양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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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이처럼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맡게 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위상이 애초 구상보다 낮아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현안을 조율하고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더구나 민간 위촉 위원의 임기가 1년이고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에 명시되지 않아, 연임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위촉 위원에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벌써부터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히 위원 구성을 마치고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잡한 교육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1년 후로 유예된 수능 개편안 확정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시·도교육청으로 교육부 유·초·중등 업무 이양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선 ▲사학 비리 해소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계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현안을 국가교육회의가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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