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부산지역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 교원은 물론 교감․교장 등 학교관리자도 엄중 처벌을 받고, 학교도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진=부산교육청]

앞으로 부산지역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 교원은 물론 교감·교장 등 학교관리자도 엄중 처벌을 받고, 학교도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성범죄 발생시 가해 당사자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김석준 교육감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반영한 특단의 조치다.

김 교육감은 최근 부산교육청 전 직원과 산하 직속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0월 정례조회에서 “교육청의 성범죄 퇴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가해 당사자를 퇴출(배제징계)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자까지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고강도 문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성범죄 발생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의법 조치하고,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립 학교를 불문하고 가해 교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방침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최근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사립학교 A고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그동안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인식 개선과 성비위 근절을 위해 전체 초․중등 교감 및 교장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가해 당사자는 물론 관리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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