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침반 36.5도 10월호


| 시사 인문 |

함정수사의 ‘덫’ 진짜 범죄자만 잡힐까?

함정수사의 장단점을 생각해봅시다.
장점: 마약이나 불법 성매매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좀처럼 실마리를 잡기 어려운 
       은밀한범죄를 효과적으로 소탕할 수 있다.

단점: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차칫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어 경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함정수사의 또 다른 얼굴?
판례)
이 사건은 2014년 11월 25일 일어난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다만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를 하거나 여성 경관이 단속에 동행하지 않은 점 등 취했어야 할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탈 원전’ 찬반논쟁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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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 당신의 선택은?
예시) 서울대 공대 학생회 ‘탈원전 정책 반대 입장서 발표’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산업과 학문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들은 지난 10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서’를 발표하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과할기술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서에서 “문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후 몇 개월 새 많은 탈원전 정책들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해 온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대 공대생 "독단적 탈원전 정책, 산업·학문 기반 위협" (2017.10.11.)]


4차 산업혁명의 그늘, ‘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과 플랫폼 노동자 비교하기
공통점

일반 배달원과 플랫폼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한다. 음식점에서 고객의 음식을 주문받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한 요리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하는 일을 담당한다.
차이점
① 플랫폼 노동자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처럼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과 달리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자유롭다. 다시 말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형태가 가능하다. 때문에 육아나 간병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힘든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②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이 낸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성과급제이고, 일반 배달원들은 음식점과 시간 당 계약한 금액을 받고 일한다.

③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되기 때문에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 이에 일하는 중 배달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 배달원들은 일하는 중에 부상을 당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생각해보기
시시각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히 겉으로만, 앞만 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형태를 바라봐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애매한 경계 위에 서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추세를 인식하고 노동자인 플랫폼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또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발달에 유동적으로 대응해 숨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받아 들여야 한다. 노동자로 받아들여 근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하지 못한 수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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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 찾아보기
근거 1. 삼국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으로 불렸고,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했다.고려시대에는 우산국에서 고려에 토산물을 바치거나 정부에서 우산국에 관직을 하사하기도 했다.

근거 2.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돼 있다.

근거 3. 숙종 때는 안용복이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부를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근거 4.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근거 5. 또한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기록돼 있고, 1877년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알리는 내용을 작성해 시마네현에 보냈다.

근거 6. 1900년 고종은 칙령 41호를 내려 울릉도, 죽서도, 독도를 묶어 하나의 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릉도에 군수를 상주시켜 독도의 수호와 행정 관리를 강화했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시켰으나, 우리나라의 광복과 함께 우리 영토로 회복 됐다.

근거 7.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1737)에서 독도는 조선영토로 표시돼 있으며, 이는 어떤 나라의 다른 고지도를 봐도 마찬가지이다.

근거 8. 2차 대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대 가면서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증명해 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층 더 키우는 사람이 돼야겠다.

-참고하기!-
(일본의 주장)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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