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 강원도교육청은 3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도교육청은 3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작년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례상의 학원·교습소 교습 시간은 ▲초등학생은 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 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 5시부터 24시까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례 개정에 앞서 도교육청이 도내 학부모, 교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총 2,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481명중 85.3%(2,117명)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9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조례는 12월 4일, 교육규칙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허남덕 지식정보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 과외 또한 학생 건강권과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학원 등의 사교육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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