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수능일, 목포여고 앞 정명여고 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전남도교육청]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올해 수능 응시자수는 재학생 44만 4,874명(74.9%), 재수생(졸업생) 13만 7,532명(23.25%), 검정고시 등 기타 1만 1,121명(1.9%)로 합계 59만 3,527명이 응시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교시(08:40~10:00) 국어영역 ▲2교시(10:30~12:10) 수학영역 ▲3교시(13:10~14:20) 영어영역 ▲4교시(14:50~16:32) 한국사 및 탐구영역 ▲5교시(17:00~17:40) 제2외국어/한문영역 시험이 실시되며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영역 절대평가 실시로 성적 제공시 등급만 제공된다. 또한 이번 수능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한국사 영역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수능 하루 전날인 11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수험생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받은 후 수험표에 기재돼 있는 선택 영역과 과목이 원서접수 때 자신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6일(수) 수험생들에게 개별 교부된다.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능 당일 시험장학교 부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하며, 1교시 시험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문제지가 본인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이 맞는지, 수험번호에 따른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해야한다.

또한, 4교시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밖으로도 나갈 수 없다.

특히, 수험생들은 휴대폰과 MP3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와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부정행위자와 4교시 응시방법을 어긴 부정행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금년부터 ‘결제기능 등이 있는 교통시계 등’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데,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발달하고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험생이 별다른 생각 없이 소지하다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결제․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웨어러블 기기(스마트워치 등): 갤럭시기어, G워치, 페블스틸, 모토 360, 캐시비 시계 등(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반입했을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돼 있음)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휴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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