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 관리 관련법 제정 및 견주의 책임의식 증대 돼야

   
▲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유명음식점 대표를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통제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만들어진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에서는 동물 보호법과 안전 관리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91년에 ‘위험한 개법(Dangerous Dog Act)’이라는 법을 만들어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는 사람은 법원의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독일은 아메리카 핏불 테리어 등 4종의 맹견 수입과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류와 관계없이 위험견의 경우는 공격성을 평가 후 사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맹견에 대해서는 자격과 면허 제도를 두고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일부 주와 스웨덴의 경우 사망사고가 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예도 있다.

한편, 앞서 국회에서는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 2012년에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을 삶의 동반자로 맞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이 같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수정 보완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더불어 견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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