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의결

   
▲ 17120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캡처=e브리핑


앞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 교육청이 갖게 된다. 이전에는 교육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고교의 지정·취소가 가능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로드맵은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권한과 사무를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드맵은 크게 권한 배분을 위한 1단계 우선과제 정비와 2단계 법령 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성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시·도 교육청이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 관계라는 인식 아래 17개 교육청이 자율행정을 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표적 과제로 외국·국제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 교육장 및 국장급 이상 장학관 징계권 교육청 이양, 교육청 조직·정원·평가 자율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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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부의 지침, 사업 정비 등 80여개 추진 과제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고, 교복 주관구매 권한을 학교에 이양하는 등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단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활동에 관한 1차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향의 법령 정비 방안을 2018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입법에 착수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외고·자사고·국제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행령 이하 제도개선 과제를 뽑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정책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각종 계획 등의 규제적 지침들을 우선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시책사업을 단순화하고 장관이 교부처를 결정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줄이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기본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자기평가 제도'도 도입해 학교가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계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 분권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상곤 부총리는 올해 8월 첫 회의에서 ▲재정지원사업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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