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편의점 현재 영업 중단....점주도 연락두절

   
▲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편의점 [출처=연합뉴스]

20원짜리 비닐봉투 두 장을 훔쳤다는 편의점주의 신고로 불구속입건 됐던 편의점 알바생 19살 A양이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양의 절도혐의에 피해가 경미하고 고의적으로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해당 편의점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편의점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현재 해당 편의점주는 각 언론사는 물론 편의점 본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A양 또한 “근로계약서를 보내 달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에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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