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교육력 회복, 교사는 수업집중, 피해학생은 보호, 가해학생은 새로운 기회

   
▲ 서울 언북초 워크체인 워크숍 [사진 제공=언북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의 교육력 낭비를 막기 위해 12월 22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의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안처리 패러다임을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까지 갈등조정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지침 개정을 제안한다.

현행은 학교폭력 발생 시 단순한 말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 모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어, 피·가해학생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학교장에게는 교육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자율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갈등조정 기간을 운영해 피·가해학생 모두가 운영에 동의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단순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종결처리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피·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사안 중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전문가, 법률가, 의사, 경찰관, 교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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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중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사안은 2개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과, 관련 학생이 다수인 중대 사안 등이다. 이로 인해 전체 학교폭력 심의대상의 약 25% 정도의 사안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 설립 유형에 따라 불복 절차의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성격의 ‘학교폭력재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복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특별위원회’는 국․공․사립학교의 피․가해학생 모두의 재심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합해 운영한다. 또한, 재결주의 원칙을 적용해 행정소송은 학교장의 결정이 아닌‘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제도상으로는 피·가해학생, 국․공․사립학교에 따라 재심기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성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일원화해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재심기관에서의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모순된 결정을 방지하고, 학교는 행정소송 등의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해학생 조치 중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방안은 지난 6월 서울교총, 전교조서울지부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가해학생의 모든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야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되고,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 고시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미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 학교가 법적분쟁에서 벗어나 본래의 취지인 피해학생 보호·치유와 가해학생 선도·재발방지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학교현장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학교가 갈등․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번 제안과 별도로 우리 교육청은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보호·치유하기 위해 내년에 위클래스와 위센터에 전문상담교사를 추가 배치해 심리 치유 및 전문기관 연계 치료 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보호·치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해, 학생과 학부모는 ‘갈등’에서 ‘관계개선’으로, 학교는 ‘교육력 소진’에서 ‘교육력 회복’으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해 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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