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JTBC 뉴스 캡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 처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전안법으로 쏠리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안법은 전기용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의류, 잡화를 포함하는 생활용품에도 모두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이전에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떨어져 있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생활용품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KC인증비용은 적게는 몇 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든다. 대형 기업은 비교적 인증비용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다가오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KC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안법은 2017년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대안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의 무산으로 개정안 처리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전안법 원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1만 원짜리 의류, 3만 원짜리 신발, 가방 등 생활용품들의 가격인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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