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종교인과세, 로봇세, 농촌 고령화, 원전 등

   
▲ 건양대 의료공학과 학생 [사진제공=건양대]


인간배아 연구 규제 완화해야 하나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팀이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OHSU) 교수팀과 함께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인간 배아의 유전자 교정 연구결과를 발표해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인간 배아를 사용한 실험은 생명윤리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2005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돼, 배아·난자·정자·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 치료 등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인공수정을 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한국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제작, 교정 정확도 분석 작업을 맡고 나머지는 미국 연구팀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 배아를 활용한 줄기세포 확립과 세포치료기술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놀랍게 발전해, 신약독성평가, 신약탐색 연구, 질병의 발병기전연구 등 이제는 생명과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됐다.

과학계는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인공수정 단계에서 유전성 질환 발명을 막을 수 있도록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배아 연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실험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원천기술을 빼앗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인간 배아를 사용한 실험은 그 자체로도 이미 생명 윤리를 위반한 것이며, 국내법 피해 미국에서 우회 연구를 한 건 윤리 연구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교정 기술이 지능, 키, 외모 등 원하는 형질을 가진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찬성
1) 난치병. 유전질환치료, 미니장기생산, 신약독성평가 연구에 필수적.
2) 인간생식세포와 배아연구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영국뿐.
3) 국내 연구 금지로 해외에서 연구 수행해 원천기술 소유권 박탈.
4) 현 생명윤리법은 과학진보속도를 예측하지 못한 채 제정돼 개정 필요.

반대
1) 수많은 인간 배아를 사용한 실험은 생명 윤리 위반.
2) 성급한 규제완화가 왜곡된 자금투자 유발.
3) 국내법 피해 미국에서 우회 연구한 것은 연구 윤리 어긴 것.
4) 생명윤리법은 사회적 합의이므로 시민참여 통한 공론화 필요.



종교인과세 시행, ‘유예냐, 시행이냐’

종교인 과세 제도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5년 12월,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킬 때 첫 시행인 만큼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로 2년간 준비기간을 둬 2018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밝히고,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더 미루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 [사진 제공=클립아트]

많은 국민들은 “50여 년 만에 어렵사리 입법화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 7개월여를 앞두고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라며, “이제 와서 명분과 원칙도 없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김 위원장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좋다”라면서 “2018년도에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장과 같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준비 중이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개신교 교단이 여전히 과세에 반발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찬성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사전에 줄여놔야겠지만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 하나인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로봇에게 세금 물려라’ 로봇세 논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대해 매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생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상품은 질적, 양적으로 전례 없이 확대되지만,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부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 서울대 다이로스 로봇스쿨 [사진 제공=서울대]

이에 유럽의회는 2017년 2월,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며 로봇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로봇세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빌 게이츠는 20년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 급속한 자동화 속도를 늦추면서 복지기금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실제 아마존 기업은 물류 자동화 로봇 키바 도입으로 발생하는 실직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회계나 프로그램 등 다른 기술을 배우도록 투자하고 있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 한 유럽의회 의원은 2016년 로봇세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며, 프랑스에서는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이에 반해,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봇의 정의가 애매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 기계나 모바일 뱅킹,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같은 시스템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이런 기술에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방직기나 증기기관에게 세금을 매겼더라면 지금과 같은 기술 발달과 문명 진보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로봇세의 도입이 로봇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세가 논의된 적이 있다. 2016년 6월 국회 입법연구모임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l)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곳에서 로봇 활용이 증가하는 현 시대에서, 로봇세를 부과해야 할까? 혹은 하지 않아도 될까? 머리를 맞대고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제공=클립아트]

늘어나는 빈집, 시골 마을이 사라져간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저출산의 늪에 빠진 우리의 시골 마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서 전북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가임여성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간 상대비가 0.5 이하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북의 여러 지역을 포함해 전국 77개 지자체가 여기에 포함됐다. 전북에서는 임실군이 0.25로 소멸 가능성이 가장 컸으며, 진안, 장수, 고창, 순창 등 군지역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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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빈집 쇼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106만 9,000호로, 20년 전인 1995년의 36만 5,000호보다 70만호 이상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서 6.5%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빈집 규모가 현재 전체의 56.8%에 달하고 있다.

지금은 수도권을 한참 벗어난 시골을 중심으로 빈집이 많아지고 있지만, 몇 년 내에는 노후 아파트가 빈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많은 지역은 범죄 발생률이 늘어나고 붕괴 및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된다.

한편, 시골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인 한계마을을 공간·기능적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마을을 조성하거나, 귀농·귀촌 5개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인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농촌일자리 창출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직접민주주의 실현 이끌어내

   
▲ [사진 제공=클립아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탈 원전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례가 없던 공론화를 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했다.

탈 원전을 둘러싼 의견은 ‘전력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와 ‘탈 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나누어져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최초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가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교육을 거쳐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실시한 결과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가 다수의견이었던 것과 달리 핵발전 정책에서는 전국의 원전을 축소하자는 비율이 53.2%, 확대는 9.7%로 나와 새로 원전을 짓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부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는 입장이다.


글. 문영훈 기자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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