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0.3% 높아져

   
▲ 기업가정신 원정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사진 제공=한양대]

교육부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연말 공고했다.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 내용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20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 높아졌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고안이 법정 상한 한도이며,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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