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고정예산 지원, 인건비와 식품비 분리 교부 등

   
▲ 수업받는 학생들 모습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2월 4일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합리적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학교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급식비 세입예산 징수를 전출입 등을 반영해 월말기준으로 징수하고, 무상급식비 예산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징수업무 및 예산 집행·정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출·입학생 등에 대한 증감 없이 전월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학생 수로 월별 고정예산을 지원한다. 무상급식비 지원자 처리는 학생 개인별 징수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로 명시된 학생으로 지원금 전체금액을 징수결의하도록 했다. 

또한,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던 방식에서, 추계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도록 바뀌었다.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해 재원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으로 인한 집행·정산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9월부터 서울시·자치구와 ‘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에 합의해, 서울시·자치구의 무상급식비 모두를 교육청에서 총액으로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합리적 예산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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