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다르게 책정하는 건설업계, 수습기간 긴 미용업계

   
▲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6,470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설업계이다.

건설업계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다단계 발주구조를 거치는 건설업계는 하부단계로 내려갈수록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장 큰 피해는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간다.

건설업계의 저가 수주로 건설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진데다가 심지어 최저가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건설사가 노무비 총액을 왜곡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장 하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급을 ‘미숙한 노동자’라는 명목으로 5만 원 정도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중간착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작업준비와 마무리를 핑계로 1~2시간 초과근무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 사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생이나 수험생 신분으로 생계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공사장으로 나온 젊은이들이다.

건설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건설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받았다면 공사현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근로내역신고’를 통해 업체에서 신고한 자료가 허위임을 밝혀야 한다.

건설회사는 일용직근로자들의 근로일수, 평균근로시간, 직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름 등을 신고하게 되는데 만일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부분과 중복되 근로일수를 과다하게 신고하면 바로 적발된다.

따라서 근무하던 건설회사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업계는 바로 ‘미용업계’이다. 특히 헤어나 네일숍은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인턴과 수습제도가 일상화된 직군이다.

보통의 근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교육'이 명목이 되면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1회 휴무를 하지만 이렇게 근무하고도 한 달에 120만원 남짓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도제식 교육을 표방해 수습기간이 짧으면 3년, 길면 7년에 달하기도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던 2018 최저시급 인상. 하지만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그들이 대부분이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71

 

   
▲ 청소년 진로 진학 시사 인문 교양지 <톡톡 매거진> 정기구독 https://goo.gl/ug8hyx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