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업무 외 부당한 지시는 불법…지키는 곳 거의 없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 아파트 건의함 민원 의결사항을 담은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 속 ‘2017년 12월 건의함 민원 의결사항’을 보면,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 같은 것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번호를 누르는 게 너무 힘들다.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입구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전 경비는 알아서 문도 열어 주고 하던데 이번 경비 아저씨들은 그런 센스가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소 황당한 민원 제기에 대한 입주자 대표 회의 처리 결과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경비원 교육을 하겠다’라고 민원 내용을 처리한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비원이 문지기냐”, “경비원이 노예인 줄 아는 듯”, “비밀번호를 못 누를 정도로 무거운데 입구까지는 어떻게 들고 왔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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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 입구의 비밀번호가 있는 것은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경비원이 ‘센스 있게’ 모든 출입자에게 문을 열어주다가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경비원을 향한 갑질 행위가 지속되자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 왔다.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 갑질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여전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거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맡고, 현관까지 택배를 배달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하인’이 아니다. 이러한 갑질이 계속되다보면 대한민국은 갑과 을로 양분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든, 군대든, 대기업이든, 어떤 집단이든 하루빨리 갑질 문화가 사라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나라가 되길 바라본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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