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생은 타 대학 특별 편입학으로 학습권 보장

   
▲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사진 제공=동국대경주캠퍼스]

교육부는 1월 12일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함에 따라 2월 28일자로 대구미래대학교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인가하는 것은 이번 대구미래대학교가 처음이다.

대구미래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으로, 신입생 충원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임금체불 등 재정난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구미래대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이 같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 6월 2일 폐지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의 이번 폐지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애광학원 및 대구미래대는 재학생 등에 대해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타 대학 특별편입학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 불성립 등으로 인한 미배정 재적생과 군휴직자․연락두절자 등에 대해 대학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의 기졸업생들은 앞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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