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위해 엄정 처리 방침

   
▲ [사진 제공=은혜초]

서울시교육청은 1월 17일 현재 관내의 39개 사립초등학교 중에서 최초로 폐교 신청을 한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자로 지속적인 신입생 미달과 재정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교육청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교육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재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고려,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님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이사회의 폐교 조처 강행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의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초등학교 폐지 인가청인 서부교육지원청은 1월 11일 자로 은혜학원 측에 학교폐지 인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은혜초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신학기 대비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과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 학생 전출 독려 및 동요 행위 금지 등 철저한 교육과정 운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만약 학교법인 측이 일방적으로 은혜초를 무단 폐쇄할 경우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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