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국제정 위상과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에 목적

   
▲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사진 제공=한양대학교]

교육부는 1월 23일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국내대학이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교 밖 수업 및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대학의 학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현장실습수업,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그 밖에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학교 밖 수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질 관리 부실 등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국․공립대학 대학원 등 정원 관리 근거 마련(안 제30조)
기존에는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및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그에 설치된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이 보다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서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기준 및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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