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강력한 조치 예고

   
▲ [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의 해외유학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또 해당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서울 소재의 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의 일부로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S대학 학위과정은 국내 유학업체에서 실시한 1년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사실상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 설명회 자료 및 민원 내용과 2017년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의뢰 했다.

아울러, 해당업체와 관련된 평생교육시설과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S대학의 학점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조사한 후 관련법령 위반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유학업체를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소개하고 있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운영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교육부로부터 정식 대학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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