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에 YBM 조사 요구, 이틀 만에 8천여 명 몰려

   
▲ [사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캡처]

한국의 토익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YBM이 도를 넘은 상술로 뭇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 달라’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30일인 오늘까지 약 8,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성난 취준생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다.

청원자는 “취준생이라면 거의 필연적으로 토익을 응시해야 하는 상황인데 YBM은 토익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며 납득할 수 없는 갑질 규정으로 취준생을 두 번 울리고 있다.”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꼽는 갑질 규정은 ‘성적 발표’ 관련 규정이라고 말한다.

YBM은 바로 전 회차에 치렀던 토익 시험 성적 발표가 되기도 전에 다음 회차 시험 접수를 마감한다. 이렇게 되면 취준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감으로만 생각해, 다음 회차 시험에 또 한 번 울며 겨자 먹기로 접수해야 한다.

또한 청원자는 수기 채점이 아닌 OMR 기계로 채점하는 시험인데 채점 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만약 정말 채점 작업이 불가피하게 15일 이상 소요돼야만 한다면 다음 회차 시험의 접수 기간을 채점 발표일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꼽은 YBM의 갑질 규정은 바로 ‘터무니없이 비싼 응시료’다. 현재 토익 정기접수 응시료는 4만 4,500원이며, 특별 추가접수 응시료는 4만 8,900원이다. 이에 청원자는 “정기접수와 특별추가접수를 구분해 접수료를 10%나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나 정기접수 기간이 응시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남은 약 1달 전에 마감된다는 것은 더더욱 상술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취준생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은 토익 시험. 이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YBM에 대해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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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올라온 YBM 공정위 조사 요구 전문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 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취준생입니다. 오늘도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취준생들은 도서관과 학원, 카페를 전전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채용에 요구하는 소위 '스펙'을 마련하기 위해 청춘의 나날을 바치고 있습니다. 스펙 마련에 힘을 쏟을 시간에 시간을 내어 이곳에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토익 주관사 YBM을 고발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지원자들의 어학능력 검증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토익'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모두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선호하는 높은 점수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취준생들은 취준 기간 필연적으로 1번 이상, 어쩌면 3번이나 5번 이상 토익을 응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YBM은 토익시험 운영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며 납득할 수 없는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YBM의 갑질 규정은 바로 '성적 발표'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실제로 토익은 전회차 시험의 성적 발표일 이전에 다음 회차 시험 접수를 마감함으로써 취준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다음 회차 시험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접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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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은 수기채점이 아니라 OMR 기계로 판독하여 채점하는 시험입니다. OMR 기계에 의한 채점이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채점 작업에 불가피하게 15일 이상이 소요되어야만 한다면 다음 회차 시험의 접수 기간을 채점 발표일 이후로 연장하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발하고자 하는 YBM의 갑질 규정은 바로 터무니없이 비싼 응시료입니다. 토익 응시료는 정기접수료는 44,500원이며, 특별 추가접수료는 48,900원입니다. 정기접수와 특별추가접수를 구분하여 접수료를 10%나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히나 정기접수 기간이 응시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남은 약 1달 전에 마감된다는 것은 더더욱 상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연 200만 명이 넘게 응시하며, 응시료로만 연 800억을 벌고 있는 YBM의 독점적 시장 지위는 제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 YBM의 토익 시험규정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족한 일자리 공급과 채용비리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취준생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마저 또다른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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