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으로 선행학습·교습기간 위반·시설 안전기준 등 불법행위 잡는다

   
▲ [사진 출처=교육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부당광고를 행하는 학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필수 교과로 도입된 소프트웨어 코딩 교습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1월 31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하고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부처협의회는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20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계획과 자체 점검계획을 논의한다.

합동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학원도 합동점검 대상이다. 또한,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15년도부터 중앙부처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으며, 16년도부터는 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도 협력해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지난해 관계부처는 총 63개 학원을 점검해 총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2천6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벌점 등 총 113건 제재 조치했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지역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 주요 대상 지역이다.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ㆍ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은 최근 3년간 실시하고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로 사교육을 조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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