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시행, 상담·소송·학생인권 관련 법률 자문 담당

   
▲ 보성 조성초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소송 수행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1월 30일부터 채용 공고를 내고 2월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변호사 확대 배치 시행으로 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시 법률 비전문가인 교사와 장학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에게 신뢰가 회복돼 분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앞으로도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자율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패러다임을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과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등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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