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숙력제에 대입제도 개편안은 포함 안 돼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 출처=김상곤 부총리 페이스북]

교육부가 대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입 공정성 추진 점검단’을 발족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 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논문 자녀 끼워넣기’ 사건의 추가조사 범위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해 부실조사가 우려된다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부실조사 대비 방안으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입 공정성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2018학년도 입시가 종료되는 2월 말까지 꼼곰히 점검해, 부정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및 입학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조사를 시행해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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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학마다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고, 방학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없거나 착오도 생겨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 6,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부총리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현장 의견을 수렴해 8월에 발표할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숙력제에 대입제도 개편안은 포함 안 돼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대입개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교육문제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기간을 두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대입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 예정이었던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한 것과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번복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국민적 관심사를 깊이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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