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동아리는 내년부터 학생부 항목에서 삭제될 듯

   
▲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진로톡톡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사진 제공=경기도 교육청]

3월 신학기부터는 통합선택교과의 석차를 매기지 않는다. 또한 진로선택·실험실습교과는 A부터 C까지 3단계로 평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논란이 됐던 자율동아리 항목은 내년부터 교내 수상 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과 함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월 31일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중1·고1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중1부터 중3, 고1부터 고3까지 적용된다.

공동 교육과정, 석차등급 안 낸다
개정안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인 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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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하고 공동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내지 않지만, 개선 후에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공동교육과정 수강자는 석차등급을 내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에 맞춰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수강자수가 과목별로 20명 이하라도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수 있고, 서울은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 교육과정 수강을 금지한다. 또 대구는 학기별 2개 과목을 초과해 수강할 수 없다. 

■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

   
 


진로선택 과목, 3단계로 평가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 중 또한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다. 평가 부담을 완화해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에서는 A~E로 나누어 5단계로 평가하던 과목 중 여러 과목을 개정안에서는 A~C인 3단계로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로 평가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체육·예술교과, 진로선택교과, 실험·실습형 교과 중 과학탐구실험, 전문교과Ⅰ의 실험·과제연구 교과목을 모두 3단계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와 새로운 정책 추진에 맞춰 훈령 내 과목명과 용어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이 '환경'으로 변경된다. 

■ 교육과정 평가단계

   
*평가단계 구분 : 5단계(A∼E), 3단계(A∼C), 이수여부(P)
* 표 출처: 교육부


앞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21부터 올해 1월 11까지 실시한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201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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