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도우미, 급여 현실화

   
▲ [사진 출처=삼육대학교]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했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 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된다.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 4~6급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원격교육도우미로 분류된다. 일반도우미는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보고서·시험대필 등) 및 이동과 생활지원을 한다. 전문도우미는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원격교육 도우미는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화통역을 지원한다.

도우미는 학기당 100분을 의무로 사전교육을 받는다. 또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집행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작돼 현재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월 23일 14시 사업 설명회를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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