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50명 증원한 300명 합격

   
▲ 한국과학영재학교 창의·연구활동 중간발표회 [사진 출처=부산교육청]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인상과 더불어 공인노무사 증원으로 합리적인 근무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18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간 200~250명으로 유지돼 왔으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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