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월 대입 개편에서 EBS 수능 연계율 축소 계획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캡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수능시험 문제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수능-EBS 교재 연계 정책’이 가져오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 학습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정책이 법익적인 면에서 균형도 갖췄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수능 응시를 준비하던 수험생 권 모씨와 허 모씨를 비롯해 고교 교사 두 명과 학부모 한 명 등 다섯 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8 수능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수험생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교사와 학부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EBS 수능 연계로 사교육 금지되는 것 아니다"
헌재는 수험생 청구인 2명의 주장에 대해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는 것은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수능시험의 30%는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수능시험 준비를 위해 EBS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능시험은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능시험과 EBS 교재가 서로 연계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또한 헌재는 EBS가 지상파방송국으로서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EBS 교재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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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학교는 EBS 교재를 학교 수업의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BS 수능 연계,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위한 최선의 제도"
한편, 헌재는 교사 청구인 2명의 주장에 대해 “(교사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될 뿐, 그 이상의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재는 “청구인들이 이 제도 때문에 EBS 교재를 참고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부담에 불과할 뿐 EBS 교재를 참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는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지만, 우리 사회의 학력우선주의와 높은 교육열 등으로 인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 또는 수능시험 과목 축소·출제 범위 한정·과목별 등급 산정 시 절대평가제 채택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지만,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해 교육부가 수능-EBS 연계 제도를 시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현 단계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 계획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8월 수능 개편안 발표에서 EBS 수능 연계율 축소 방침 "수업 파행 잡아야"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개편안 유예 발표 당시 수능과 EBS 연계 문제에 대해 “EBS 수능 연계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학생·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능 EBS 연계와 연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는 “EBS 수능 연계가 사교육 확대를 막는 역할을 해 온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이로 인해 학교 수업에서 교육과정은 도외시된 채 사실상 EBS 교재를 교과서 삼아 문제풀이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EBS 수능 연계 제도가 오히려 학교 수업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8월에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안에서는 사실상 EBS 수능 연계율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EBS 수능 연계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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