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단순화하고 고른기회전형 늘이면 '배점 상향'

   
▲ 수시 논술고사를 치르러 온 학생들 [사진 출처=한양대]

복잡했던 대입전형 명칭이 표준화 되고, 대입 원서에 출신고교나 부모의 직업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3월 7일 확정 발표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는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대학 책무성 확보를 위한 실적평가 강화 등이 적용된다.

먼저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명칭이 표준화되고, 전형별 반영비율 및 방법 통합 등 전형 방법의 수가 축소된다. 또, 대입 면접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신고, 이름, 수험번호 등 지원자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며, 수험생 부모직업도 기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불이익 조치방안이 마련된다. 그리고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유도한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 등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국정과제 이행과 언론 및 국정감사 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또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 증액한 총 55,940백만 원으로 65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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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단순화와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도 
2018년 지원사업은 대학별 2018년 사업계획,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대입전형이 단순화되고 고른기회전형 확대를 유도하는 등 배점이 상향됐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여부 등을 평가해 절차적 공정성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대학의 경우, 제재를 가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유도한다.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대학은 1차 위반시 감점, 2차 위반시 가중 감점 및 사업비 삭감, 3차 위반시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되는 조치를 받는다.

모든 대학은 유형Ⅰ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대학인 유형 Ⅱ로 구분하며, 유형Ⅰ은 60교 내·외, 유형 Ⅱ는 5개교 내외로 지원한다.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유형 I은 인건비 10% 이상을 대응투자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강화가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2017년 지원대학 62교의 경우 이번 3월 말 실적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2018년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 요소로 별도 반영할 예정”이며 “2018년 선정대학은 사업시행 1년 후 중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70점/100점를 받는 경우, 차년도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10교 내·외는 지원중단하고 경쟁공모를 통해 추가 지원교 재선정에 중간평가 점수가 7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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