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학교 50% 교장 자격증 관계없이 공모 가능해져

   
▲ 자율학교인 여수웅천중학교 자율동아리 발대식 [사진 출처=전남교육청]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라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교장공모제의 적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장 공모제 추진 절차는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찬반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공고를 실시 후, 학교와 교육청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2017년 3월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자치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며,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장 공모제 개선 전후 비교

  현행 개선 기대효과
교육
경력 15년 이상교원
참여
자율학교 등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 가능 자율학교 등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이내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 가능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단위학교 자치 기반 마련
신청
학교가
적을
경우
6개 이하 학교가 신청할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참여 불가  1개 학교에서 신청하면 1개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 참여 가능 비율제한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해결 
심사
위원
구성
심사위원의 1/3 이상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 (학부모) 위원의 40~50%는 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
(교원) 위원의 30~40%는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
(지역위원) 위원의 10~30%는 학운위가 추천하는 지역위원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고르게 반영
심사
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가 끝난 후 1차 및 2차 심사위원 명단 공개 교장공모제 심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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