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면접 블라인드제, 전형 전체로 확대해야”

   
▲ 한남대 모의면접 [사진 제공=한남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입 등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대입 전형 중 면접 평가에만 출신학교 블라인드제를 적용하도록 해, 근본적인 차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입시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응답자(1,008명) 중 80.4%가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16.1%, 잘 모른다는 의견이 3.5%로 나와, 국민 대다수가 출신학교 차별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월 7일 발표하면서 대입 전형의 전 과정에 출신고 블라인드 면접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면접 평가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교육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하나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은 ▲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게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한 대학을 선발해 지원금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표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대학 목에 블라인드제 달기’ 반만 성공?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에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신설했다. 면접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 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총 100점 중에 4점을 배점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대입전형에서 출신 고교의 영향력을 낮춰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다소 줄일 수 있겠지만,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학입시에서는 1단계 전형인 서류전형에서 대다수 학생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가 면접전형에만 국한되면 서류전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이 지원사업 평가지표의 필수나 의무화 항목도 아닐 뿐더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대학은 100여 곳 안팎이고 선정 대학은 65곳 내외라 전체 대학이 아닌 일부 대학에만 적용된다는 한계도 있다.

교육부가 대입전형 중 면접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를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입에서는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우대나 배제, 차등점수 부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따라서 대입에서 학벌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면접 전형에서만 블라인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서류전형을 포함한 전형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선발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2019 수시·정시 백전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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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 대학에 불이익 주는 방안도 명확히 만들어야
또한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학이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하고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하며, 기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는가가 필수평가 지표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 사항도 아닐 뿐더러 출신고교를 밝혔을 때 지원자에게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줄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대입전형 전 과정에 ‘출신고 블라인드제’를 도입하는 것을 지원사업 평가 지표의 의무 항목으로 삼고, 지원자가 출신고교를 밝혔을 때의 불이익 조치 방안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입이 끝난 후에는 각 대학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데 지표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블라인드 전형을 진행한 곳에는 가점을, 노력을 게을리 한 대학 등에는 감점을 줄 것을 제안했다.

대입전형이 대학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출신고교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계 전반의 분위기다.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금처럼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을 유도하는 간접적 방식을 넘어서서, 모든 대학들이 출신학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때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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