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 [사진 출처=클립아트]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호흡기 질환 등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4월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했다.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교실당 평균 2백만 원으로 약 2천 2백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8년도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 학교의 선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해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교육부가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원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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