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되지 않은 민주화의 염원, 개헌으로 이룬다

   
▲ 태극기를 들고 환호 하는 청년 [사진 출처=610.or.kr]

 

본 기사는 청소년 진로 학습 인문 시사 매거진 <나침반36.5도> 3월호에 수록됐습니다.

올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이슈는 바로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이다. 아직 개헌의 내용 및 국민투표 시기 관련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정책기획위에 자체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고, 정책기획위는 3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개헌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법 위에 있는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즉, 최고 권위의 법을 수정한다는 말인데, 왜 법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걸까?

‘대통령 직선제’ 이끌어낸 6월 민주항쟁
개헌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1987년 6월 10일에 있었던 ‘6·10 민주항쟁’을 알아야 한다.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에 맞서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이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를 계기로 ‘민주’라는 말이 사회 곳곳에 등장하게 됐다.

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점점 심해져가던 1987년 1월, 경찰이 당시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박종철 군을 불법 체포해 고문 끝 사망하게 만들어 국민의 분노를 치솟게 한 것이 불씨가 됐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4월 13일, 전두환 정부가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무시한 채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유지하기 위해 ‘호헌 조치’를 내렸다.

더 이상 정부의 만행을 지켜볼 수 없었던 전국민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다. 특히 시위 도중 연세대에 재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는데, 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월 18일 그랬던 것처럼, 군을 동원해 시위를 탄압하려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발표를 하고, 전두환은 정권에서 물러난다.

인적 잔재 청산은 실패한 미완의 항쟁
6월 항쟁 결과, 국민이 직접 투표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로 뽑히게 된 대통령은, 다름 아닌 당시 민주정의당 소속의 노태우였다. 노태우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참여한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육군대학과 베트남전쟁까지 참전한 ‘군인’ 출신이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던 야당의 대표 인사, 김영삼, 김대중이 둘 다 선거에 출마하는 바람에 표가 양쪽으로 나뉜 것이다. 결국, 또 다시 정권은 군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해소되지 않은 민주화의 염원, 개헌으로 이룬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더 이상의 개헌은 없었다. 즉 현행 헌법은 약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대로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헌법마저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1960년 이후 대통령의 집권연장이나 권위주의 통치를 위해 수차례 개정돼 왔던 상태이다.

따라서 과거에 만들어진 헌법을 이용해 살아남은 인적 잔재들을 청산하려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의 ‘향수’만으로 무능한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민간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또 2018년의 한국은 1987년에 비해 고도로 눈부시게 성장해, 국민의 생활 양상이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헌법은 정치, 경제 외 모든 생활 분야에서 1987년도에 멈춰있는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개헌’은 거의 대부분 나라가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크나큰 정치적인 변고가 생겨 혼란스러운 상황, 또는 그 직후에 이뤄져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소 평온한 시기에 하는 것이 익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 가슴속 깊은 곳에 해소되지 않은 민주주의 염원이 응어리져 있다. 또한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윤택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민심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사회와 경제적 변화에 맞게 개헌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의 시작이다.
 

정보 플러스+ 개헌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개헌을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헌법 제128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하고,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발의된 안은 60일 이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실상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우리 헌법의 개정절차가 이처럼 엄격하게 규정된 것은, 그간 독재정권에 의해 그들 입맛대로 뜯어고쳐졌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46

   
▲ <나침반36.5도> 정기구독 http://goo.gl/bdBmXf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