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

   
▲ 이마트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 [사진 출처=미디어 오늘]

 

본 기사는 청소년 진로 학습 인문 시사 매거진 <톡톡> 3월호에 수록됐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노동자들이 가장 반가워한 소식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적이 없어서 더 큰 이슈가 되기로 했어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해피해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울상을 짓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해요. 바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기업들의 편법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체감될 수 없게 만드는 기업들의 꼼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
제조회사에서 근무한지 3년째 접어든 김야근(31세)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 새해 첫 월급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월급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이때 새해 첫날 직장 단톡방에 올라왔던 공지사항이 떠올랐습니다. 카톡방을 다시 찾아보니 공지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회사 자구책을 공고합니다.
1. 상여금이 200%에서 절반인 100%로 축소됩니다.
2.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구정당일, 추석당일 외 나머지 휴일은 연차로 대체합니다.
3. 현재까지 지급되던 교통비,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최저임금을 ‘한 달 월급÷노동시간’으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최저임금은 이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입니다.

이밖에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연장·휴일 노동수당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지요. 따라서 김야근 씨의 회사는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들을 모두 줄여 결과적으로 월급을 그대로 받게 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 ‘다 여러분을 위해서~’라고요?!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이마두(48세) 씨는 지난 겨울 혹독한 맹추위를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신세계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이지요. 이마두 씨가 근무하는 이마트는 작년까지만 해도 밤 12시가 폐점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유럽이나 해외 선진기업처럼 주 35시간 근무를 국내최초로 도입하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폐점시간이 11시로 바뀌었어요.

빨리 퇴근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노동의 강도도 세졌지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2시간에 끝내던 일들을 1시간 만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게다가 신세계측은 “기존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마트 노동조합은 “추가고용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결국 노동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오른 임금을 깎기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이에 따른 노동 강도 상승의 부담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니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입주민을 위해 일하던 94명의 경비원 모두에게 말예요. 해고된 경비원들은 전문 경비 용역업체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아파트노동조합과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3명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민들의 결정에 경비원들이 문제를 삼을 만한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해고에 대한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경비원들의 요구도 기각됐습니다.

결국 지난 1월 31일로 아파트에서 일을 하던 경비원들은 모두 해고됐고, 관리사무소측이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인 공고에 따르면 이들 경비원의 자리는 ‘관리원’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 원대의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쉬는 시간인 새벽에 대리주차를 요구받는 등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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