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양대 논술 고사에 응시 중인 학생들 [사진 제공=한양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이 추가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 |
기존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이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령안은 5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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