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양대 논술 고사에 응시 중인 학생들 [사진 제공=한양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이 추가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교협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중3, 8월)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함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

대입전형 시행계획
각 대학은 기 공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해 대입 시행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함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


기존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이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령안은 5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