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를 위해 환자와 의사의 가교역할을 하는 업무 담당

   
▲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만성질환인 당뇨를 앓고 있는 70대 A씨는 평소라면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힘들게 발걸음을 옮겼겠지만, 오늘은 집에서 의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라도 오는 것일까요? 궁금증은 곧 풀리는데요. A씨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매일 기록해 온 식사량, 운동량과 함께 직업 측정한 혈압과 심전도, 혈당,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스마트폰으로 의료진에게 원격 전송합니다.

A씨가 보내온 질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는데요. 데이터상으로는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만난 A씨와 의료진. A씨는 평소 궁금했던 것들은 편히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A씨의 안색과 행동 등을 화상화면을 통해 진잘한 후 약 처방전을 A씨 집 근처의 약국으로 바로 전송합니다. A씨는 약국에서 약을 찾아올 일만 남았는데요. 직접 병원에 방문했다면 3~4시간은 걸렸을 진료가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원격진료는 환자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조건을 해소시켜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방법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진찰받던 것을 통신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대신하는 것인데요. 환자는 혈당, 혈압, 심전도, 체중 등 질병 정보를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측정하고 PC, 스마트폰,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보내온 질병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진료한 후 적절한 상담과 교육, 처방 등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병·의원이 없는 도서 및 산간지역 주민,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원격진료는 더욱 주목 받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신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사가 원활히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연결·지원하는 ‘원격진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격진료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원격진료코디네이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행직무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쌍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는 ICT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주요 증상과 각종 의료 정보 등을 파악한 후, 적합한 의사를 선정하고 환자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해 의사와 환자가 효과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가 원격통신을 통해 신청한 원격진료서비스가 접수되면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진료를 위한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원격진료를 원하는 이유, 증상, 병력 등과 같은 개인의료정보 등을 면담을 동해 파악하고 기초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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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원격진료상담을 진행한다. 만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병력, 증상 등에 가장 적합한 의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의사에게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질환에 대해 논의한다. 의사와 조율해 환자와의 원격진료 일정을 확정한다.

환자에게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의사가 원격진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격진료 후 의사와 진료 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하면 환자에게 진료결과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후 진료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환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후속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와 협의한다.

만일 환자와 원격상담을 통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교육한다. 또한 필요하면 의료 전문가 또는 인터넷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기도 한다.

환자와의 원격진료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작성한다. 그 외에도 원격진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및 기타 행정 분야에서 기획, 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해외현황 
미국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 지역별로 의료 수준이 상이하며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골과 대도시 병원 간의 원격진료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1993년 미국원격의료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원격진료가 시행됐다.

미국의 경우 원격진료 정의, 자격요건, 의료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보험 적용 여부 등이 주(州)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편이다. 미국원격의료협회는 미국 50개 주정부별로 원격진료 정책이 복잡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각 주별 원격진료 정책 현황을 정리해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원격진료는 현재 다양한 기업에 의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미국에서는 6건의 진료 중 1건은 이미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까지 원격진료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최대 원격진료회사 텔라닥(teladoc)의 2016년 원격진료 횟수는 95만 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보험사인 카이저 퍼머넌테(Kaiser Permanente)는 2016년 이뤄진 1억 건 이상의 진료 중에 대면진료보다 원격진료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 구인정보에 따르면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원격진료 사업의 개발, 구현 및 운영을 조정·지원하며, 입직을 위해 관련 기술 분야 또는 건강·의료·임상 분야에서의 학위와 헬스케어 등 관련 업무 경험, 원격진료 지식,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지식, 오피스 도구 소프트웨어 사용 지식,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1997년 12월 원격진료를 처음 허용했다. 당시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서비스였다. 후생노동성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료(원격진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대면진료 보완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내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도서벽지 환자 및 재택 당뇨·고혈압 환자 등 9가지 만성질환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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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후 3차례 고시를 개정하면서 점차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03년 3월에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시능 오염으로 인해 의사가 없는 의료 소외지역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원격진료까지 허용했다. 이어 2016년 8월 고시를 다시 개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지역별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중국도 일찌감치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의료개혁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한 이래 2014년부터 원격진료 및 자문,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과 같은 IT기기 및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이미 B2B 원격진료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에 있는 3급 병원과 변두리 지역 의료기관간 원격진료가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3급 병원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교와 과학 연구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이다. 땅이 넓은 중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5명에 불과한 현실을 원격진료 도입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내현황
정부에서는 1, 2차 시범사업을 통해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6천 명에게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향후 원격진료 관련 수가 마련, 원격진료 조사·연구 및 시스템 운영, 취약지 원격진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원격진료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 수준에 그쳐 있으며 의료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진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환자는 의료진과 ‘대면’해야 하므로 환자와 의료진간의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이 우선돼야 원격진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남용, 개인 의료정보 유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등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입장과 세계 각국에서 ICT에 기반을 두어 편리하게 원격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하나의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의학적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원격진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로만 제한한다.

추후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간호사와 의사 등 기존 의료진과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기계 활용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시행돼야한다. 또한, 원격진료와 관련한 기기가 다양해지면 원격진료 역시 여러 형태를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의학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진료 능력 이외에 디바이스 활용능력과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원격진료가 활성화된다면 관련 장비의 교체 및 관리, 수리 등의 인력 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7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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